2024-04-17 08:49 (수)
부패행위 근절로 `청렴 교육` 실현
부패행위 근절로 `청렴 교육` 실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6.21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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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ㆍ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특정 업체 유착 등 신고 받아

경남교육청은 부패ㆍ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1일 동안 공공분야 계약, 납품과 관련, `부패ㆍ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공분야 계약과 납품을 할 때 △특정 업체와 유착 등 특혜성 관련 △금품 수수ㆍ향응 제공 △계약업체의 원가 조작과 부실 제품 납품 등 부패행위다. 단,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이나 일반 민원은 제외한다.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다. 경남도교육청 누리집 부패ㆍ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나 안심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등이 가능하며 신고자는 보호된다. 또한 신고와 관련해 부정 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부패ㆍ비리 행위는 비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 또는 과실 유무를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행정처분하고 필요할 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기관이나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던 공사ㆍ물품ㆍ급식 계약 상대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부패ㆍ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궁극적으로 부패행위를 근절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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