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물질 포함 조류 발생"
"지류배출 위반 단속 그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문개방이 제외된 녹조 저감 대책을 발표하자 환경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낙동강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낙동강 상수원 구간에서 올해 들어 첫 번째 조류경보제가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낙동강 전역에서 발생하는 녹조라떼에는 청산가리 10~200배의 맹독성 마이크로시스틴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지난해 낙동강 노지 재배 쌀, 배추, 무에서 검출됐고, 그 농도는 미국과 프랑스 기준을 수십 배 초과했다. 이는 우리 국민 밥상이 위험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조라떼 해결은 수문개방부터 시작된다"며 "물을 흐르게 했을 때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낙동강 녹조 저감 대책에는 수문개방 관련 언급이 없다"며 "지류ㆍ지천 배출시설위반업체와 퇴비보관실태 점검 등 오염배출원 특별 단속 계획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대책은 녹조가 창궐한 지금이 아니라 평상시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이번 발표는 녹조 저감 대책이 아닌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녹조 발생 원인을 4대강사업에 따라 건설된 보로 인해 유속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밝힌 바 있다"며 "환경부가 지난해 9월 공개한 4대강보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보고서에서 보를 개방하지 않고는 녹조, 저층빈산소, 퇴적물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생태계 개선을 위해서도 보개방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녹조 저감 대책에서 수문개방을 제외했다"며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문개방을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는 `국민 기만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녹조라떼를 외면했다"며 "이런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망각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