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개정 등 7건 원안 가결
제28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ㆍ개정 조례안 4건, 규칙안 2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정비대상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면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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