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신고 앱 운영
적발시 최대 20만원 처분
적발시 최대 20만원 처분
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됐다.
이에 이달까지 홍보ㆍ계도하고,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적발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현재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충전 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이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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