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51 (목)
초등생 학대 부모 집유 판결에 규탄 잇따라
초등생 학대 부모 집유 판결에 규탄 잇따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20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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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찬물 목욕 등 방치
아동ㆍ의사단체, 비판 성명
"복귀 암시ㆍ사실상 면죄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아동ㆍ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0일 관련 성명을 내고 "피해 아동은 수년간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었다"며 "홀로 원룸에 방치돼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정서학대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형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중한 아동학대 판결을 요구하며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암시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이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가정 복귀를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판결봉을 휘두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은 지난 2020년 12월 양부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고 한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방에 방치돼 화장실 수돗물을 마시거나 찬물에 목욕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창원지법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 B(43)ㆍC(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향후 보호자 및 전문 기관 등의 꾸준한 노력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이유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 아동을 사실상 배제ㆍ희생시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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