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7:00 (화)
김해시 저소득층 긴급 지원금 102억 지급
김해시 저소득층 긴급 지원금 102억 지급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2.06.20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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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2000여가구 최대 100만원
수급 자격ㆍ가구 규모별 차등

김해시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2만 2500여 가구이며 지원 규모는 102억 원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으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사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 향락, 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가구별 안내문은 사전 발송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리를 위해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배부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수 1ㆍ6, 화요일은 2ㆍ7, 수요일은 3ㆍ8, 목요일은 4ㆍ9, 금요일은 5ㆍ0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가 올라 필수 품목도 소비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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