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행자 안전 강화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추진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추진
창원시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교통안전 정책이 눈길을 끈다.
19일 시에 따르면 우선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기존 2~3m에서 5m 상당으로 넓힌다.
아울러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보행자에게 길을 건너도 된다는 신호를 먼저 주고, 3~7초 뒤 차량에 진행 신호를 주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ㆍLeading Pedestrian Interval) 도입을 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LPI가 도입되면 보행자가 건널목에 이미 들어선 상황에서 차량이 우회전하게 된다. 보행자들이 더 쉽게 눈에 띄어 회전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시는 밤 시간대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에 LED 투광기를 설치하는 등 횡단보도 주변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시내 5개 구에 걸쳐 총 14곳 있는 노인보호구역도 확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시설물 정비ㆍ개선작업도 이어간다.
이처럼 올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 등을 합쳐 487억 원 상당으로 시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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