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49 (금)
업체 배 불리기 계속 두고 볼 것인가
업체 배 불리기 계속 두고 볼 것인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6.19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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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레저단지 논란 지속
시행 명령한 공무원 직 배제
4차례 사업 기간 연장 특혜
행정기관 무능ㆍ꼼수 밝혀야

"경남도의 무능인가, 업체를 위한 꼼수행정인가." 협약(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시행명령을 내린 공무원은 그 직에서 배제당했다. 그 후 미이행에 따른 처분도 없었다. 또 관련 공무원 등을 겁주기 위한 고발사주 등도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그 현장이 진해 웅동레저단지이다.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복마전 현장<15일 자 1면>이라는 진해 웅동복합레지단지는 민간자본투자 업체 (주)가 제안한 사업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개발사업을 협약, 225만 8692㎡(경남개발공사 64%ㆍ창원 36%) 부지에 사업비 3325억 원을 투자해 호텔ㆍ리조트ㆍ아쿠아리움 등 휴양 및 문화시설 등을 지난 2018년까지 건립하고 30년간 사용 후 기부 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36홀)만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해 현재까지 운영할 뿐 도민에게 기부해야 할 사업은 계획과는 다르게 준공 기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않고 있다.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묵인으로 `업체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실시계획 승인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월 13일, 4월 2일, 9일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공동 시행사인 개발공사는 시행명령 이행에 동의했으나 창원시는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시행명령을 통보한 기관은 이행 여부 확인과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 취소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민간 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운영 연장을 요청해 특혜시비를 받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ㆍ수도동 일대 225만㎡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조성 중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녹지부분은 이미 조성된 36홀 골프장. / 창원시<br>
 사진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ㆍ수도동 일대 225만㎡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조성 중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녹지부분은 이미 조성된 36홀 골프장

하지만 시행명령 통보 2년이 지나도록 입을 닫고 있다. 문제는 승인기관인 경남도는 진상 규명과 이행 촉구는 뒷전이어서 무능하거나 부패한 조직이란 말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도는 착수하지도 않는 잔여사업 추진을 빌미로 1년 단위사업(도지사 권한)을 지난 2018년 12월부터 4차례나 반복했다. 이로 인해 도의 꼼수행정은 특혜 의혹의 도마 위에 올랐다.

첫째, 논란이 확산되자 도는 정상화 용역이란 가면으로 시간끌기에 나섰다. 하지만 도 관계자 겁박에도 개발공사 반발로 무산됐다.

둘째, 감사위는 협약 이행 않는 특혜 의혹 감사는 않고 공익감사를 청구해 기간끌기 등 업체 지원을 위한 일단의 행정이 계속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골프장 외에는 사업을 않아 발생한 해지 사유를 커버해 주려는 수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전후해 경남도 고위간부 및 A도의원은 관련 직원 등을 겁박하는 등 업체 요구인 토지사용 기간 연장 수용을 거부하자 승진에서 배제하고 타 부서로 전출하라는 요구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민간투자 업체의 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비리카르텔을 밝히라는 경남시민주권연합 등 도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관련기관의 겁박용 고발은 되레 무고로 고발 당하는 상황을 초래케했다.

이 단체는 경제 활성화는커녕 업체 하수인마냥 사업기간 연장을 1년씩 승인한 경남도, 지방의회를 동원 운영기간 연장에 나선 창원시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배임, 횡령, 뇌물공여와 업체 사업비 과다계상 등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퇴직한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골프장만 운영할 경우 `업체 배만 불리는 복마전 현장`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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