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23 (금)
"`급성 중독` 대흥알앤티 책임자 구속하라"
"`급성 중독` 대흥알앤티 책임자 구속하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17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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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6천여명 탄원 제출
"중대재해에도 대책 마련 요원"

경남 노동계가 직업성 질병자 13명이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6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지부는 "노동자 13명이 화학물질에 중독됐는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를 불러온 안전보건 문제를 개선하려는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번 재해는 피했지만, 여전히 대흥알앤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 재해자가 될지 모르는 우려 속에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통받는 재해자들과 위험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영자에 대한 구속이 이뤄져 회사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견 이후 대흥알앤티 경영책임자 구속을 촉구하는 6729명의 탄원서를 창원지검에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 초 대흥알앤티 법인과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 안전ㆍ확보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부산노동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흥알앤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추가 수사에 나선 노동 당국은 대흥알앤티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근로자 13명이 세척제에 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 증상을 보였다.

경찰은 대흥알앤티에 세척제를 판매한 세척제 제조ㆍ판매업체 유성케미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대흥알앤티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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