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첫 적용 사례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일명 `정인이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성언주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아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인식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 자택에서 의붓딸 B(14)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을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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