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1:41 (목)
마약류 식욕억제 `나비약` 복용 10대 대거 적발
마약류 식욕억제 `나비약` 복용 10대 대거 적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17 0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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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9명 검거 10대 여성 다수
SNS 유통ㆍ구매 환청 등 부작용
경찰 "예방교육 재발 방지 필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구매해 투약ㆍ소지한 5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대다수는 다이어트를 이유로 SNS 등 음성적인 경로로 약을 구매한 10대로 청소년 마약류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왼쪽)와 이를 SNS에서 판매하는 글.  / 경남경찰청
마약류 식욕억제제(왼쪽)와 이를 SNS에서 판매하는 글. / 경남경찰청

이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ㆍ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ㆍ구매ㆍ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욕억제제는 병원에서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으로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린다.

마약 성분을 포함한 탓에 중독성은 물론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에 오ㆍ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59명 가운데 판매자는 10~30대 8명이며,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대가 총 47명으로 80%가량을 차지했으며 13세도 포함돼 있었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다.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식욕억제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나비약을 유통했다.

구매자들은 해당 약이 효과가 강한 다이어트약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서 정상적인 처방이 어려운 점 때문에 SNS상에서 검색을 통해 쉽게 구매했다.
구매 학생들의 경우 `살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교복이 맞지 않는 등 이유로 해당 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자들이 취득한 약은 총 567정이다. 경찰은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벌이 수단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서울 등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한 점이 가장 놀라웠다"며 "많은 청소년이 식욕억제제에 연루된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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