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24 (금)
`작은 학교 조례` 일부 개정 도의회 교육위 심사 통과
`작은 학교 조례` 일부 개정 도의회 교육위 심사 통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6.1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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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조례` 문화위 통과
경남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옥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거제 3)이 대표발의한 `경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통학차량의 운행 여부를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한 작은 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통학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교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지 알기 어려워 해당 학교의 진학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윤성미 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발의한 `경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를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아무런 심각성을 모른 채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감수성 높은 청소년기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한글 사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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