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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위드마크공식`에 관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위드마크공식`에 관해
  • 경남매일
  • 승인 2022.06.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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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형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가 증거의 핵심이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①측정(호흡기, 혈액채취 등)과 ②추정이 있다. 음주운전 뒤 시간이 흘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하일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정` 방식을 택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위드마크공식`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최고 혈중알코올농도(C)를 섭취한 알코올의 양(A)을 운전자의 체중(P)과 성별에 대한 계수(R)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즉, 계산식은 C=A÷(P×R)이다]. 체중과 성별 계수를 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중이 무거울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알코올 분해력이 높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성별에 대한 계수는 남자가 0.68(0.7), 여자가 0.55(0.6)이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A)은 음주량(ml, cc)과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0.7894)을 각각 곱한 값이다. 위드마크공식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체내흡수율(0.7)을 곱해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경 위드마크공식이 도입되었으나, 법원 실무에서는 운전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음주 시간, 섭취한 음식물 등 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2000도2900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ㆍ음주 시각ㆍ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다. 

그렇다면,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 대법원(2000도2900판결)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ㆍ비만도ㆍ나이ㆍ신장ㆍ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을 `음주 시작 시점부터`라고 봐야지 운전 시작시점부터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21도14074)이 선고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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