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10 (목)
창원해경,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
창원해경,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단속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6.15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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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기구ㆍ유도선 전 선박
경각심 고취ㆍ사고 예방

창원해양경찰서는 코로나 확진자 감소 및 거리두기 해제로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6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ㆍ도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VTSㆍ상황실ㆍ함정ㆍ파출소 등 해ㆍ육상 간 연계해 합동단속을 한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활동)지 및 레저기구, 예ㆍ부선 등 주요활동지ㆍ활동시기를 고려 취약해역 위주의 집중 단속한다.

해상 음주운항 기준은 일반 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 규정은 3단계(△0.03~0.08%, △0.08~0.2%, △0.2%이상)로 세분화된다.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류용환 창원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예부선, 유조선 등 위험물 운반 선박의 경우 해양오염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경각심을 고취시켜 해양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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