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3:59 (목)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6.15 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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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시행
경영체 등록 마친 산지 대상
산청군이 오는 9월 말까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차황면 산마늘(명이나물) 농가 수확 모습.
산청군이 오는 9월 말까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차황면 산마늘(명이나물) 농가 수확 모습.

산청군이 14일 오는 9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된다. 반드시 해당 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함양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산청군산림조합을 통해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은 올해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부터 산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문의는 산청군 산촌소득담당부서(055-970-6933).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수령하면 그 다음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농업직불금 신청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 10월 1일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지역 임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임업경영체 등록과 홍보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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