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30 (수)
진해 웅동레저단지 중도해지로 기운다
진해 웅동레저단지 중도해지로 기운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6.14 2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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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체 특혜 논란 지속
약속 어기고 골프장만 운영
시민단체 수사 촉구 외면
사업 1년 단위 연장 계속
전 도개공 사장 1인 시위
박완수 당선인 관심 커
"민자사업 책임은 분명히"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비리 커넥션의 현장, 중도해지로 기울고 있다." 웅동지구는 민간업체 (주)

가 지난 2009년 개발사업을 협약, 사업비 3325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아쿠아리움, 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 복합레저단지를 지난 2018년까지 건립하고 30년 간 사용 후 기부채납키로 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36홀)만 지난 2017년 12월 준공ㆍ운영할 뿐 잔여사업은 착공조차 않고 있다. 이는 향후 경남도민 재산이 될 휴양문화시설 기부채납용 사업 투자는 뒷전인 채 남(도민)의 땅에다 1년 앞서 골프장(36홀)만 준공, 특혜 논란이 잦다.

이와 관련 경남시민주권연합 등 단체는 "업체 하수인마냥 1년 단위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남도 등 관련 기관 공무원에 대해 배임ㆍ횡령ㆍ뇌물공여ㆍ업체 사업비 과다계상 등을 거론하며 사법기관 수사를 촉구하는 등 어둠의 현장이다"고 밝힌 바 있다.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민간 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운영 연장을 요청해 특혜시비를 받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ㆍ수도동 일대 225만㎡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조성 중인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전경. 녹지부분은 이미 조성된 36홀 골프장. / 창원시<br>
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민간 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 / 창원시

당초 골프장 조건부 사용 승인은 잔여사업을 포함해 사업 준공 이행을 전제로 했지만 수 년간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골프장 임시 사용 승인의 취소 사유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강행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실정에도 경남도와 창원시는 업체를 위한 꼼수행정으로 일관해 비리 커넥션 현장으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민간업체 공사기간 완료 시점인 지난 2018년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1년씩 4차례나 연장(1년 연장은 도지사 권한)하는 꼼수행정에 우선, 관련기관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더 황당한 것은 연장기간 중 민간업자는 잔여 공사를 이행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승인기관(경남도)은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련 업체 봐주기 행정을 보이는 결과를 초래해 도민 반발만 야기했다. 

앞서 경남도 산하기관인 개발공사 이모 전임 사장은 지난해 10월에 `웅동지구 중도해지 1인 시위`를 공동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에서 실시한 것은 상징성이 큰 것으로 복마전 현장의 실상을 가늠케 했음에도 승인기관인 경남도에서는 웅동지구 사업정상화라는 용역을 빌미로 개발공사 관계자를 겁박한 사건도 드러났다.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관련 국장이 당시 개발공사 사장과의 만찬을 제의, 용역 발주를 승인토록 한 겁박에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서 중도해지를 주장했다. 

이는 경남도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민간투자 업체에 대해 옐로 카드 등 협약 해지 등이 `답`인데도 경남도는 느닷없이 사업정상화란 빌미로 시간끌기용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개발공사가 반발하고 나섰고 도민들의 비난만 사고 있다. 

"운영 정상화 위한 결정 기대"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장기간 표류 중인 진해웅동개발과 같은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해 "그동안 도가 소홀히 한 게 없는지를 챙겨 경남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잘못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썩은 냄새 나는 현장으로 치외법권 지대란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에 대해 박 당선자는 행정기관의 꼼수지원 등 토착비리 커넥션 현장을 밝혀내고 정상화를 위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민자투자 업체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225만 8692㎡(개발공사 64%ㆍ창원 36%) 부지에 사업비 3461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문화휴양, 스포츠파크 등을 사업기간(2018년) 내 건립ㆍ운영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제안한 사업이다.

공동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2009년 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공사는 2018년까지 완공하고 오는 2039년까지 30년간 토지 사용 후 기부채납토록 협약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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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인 2022-06-30 07:21:07
기사는 이렇게 속을 정확히 보고 기사를 쓰야지
저는 지역 주민입니다.
정확한 기사 감사 합니다.
더 할말 없이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그런데 왜 수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지.
도지사가 의지가 확고하니 이번에는 수사가 진행되겠죠
잘못되면 도민의 혈세가 수천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법이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지역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 볼수 없다
지역 대기업과 토착비리를 하루 빨리 정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