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25 (수)
산청 생초 노은지구 등 3곳 조정금 의결
산청 생초 노은지구 등 3곳 조정금 의결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6.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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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첫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토지대장상면적 필지 대상 평가
고지 후 6개월 이내 납부ㆍ수령

 

산청군이 올해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생초면 노은지구 등 3개 지구 조정금 산정  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사진은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모습.
산청군이 올해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생초면 노은지구 등 3개 지구 조정금 산정 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사진은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모습.

산청군이 올해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생초면 노은지구 등 3개 지구(금서면 수철지구, 신안면 청현지구) 조정금 산정 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7일 군에 따르면 해당 지구 조정금은 지난해 말 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필지 중 토지대장상 면적 증감된 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의뢰, 산정했다.

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또, 수령 거부 또는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 탓에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으면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해 분쟁 해소와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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