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8:24 (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 범죄 급증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 범죄 급증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5.29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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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23건 지난 지선 육박
기부 185%ㆍ비방 등 400% 증가
도선관위, 단속 무관용 대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관외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관외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선거판이 변한 게 없어요." 도내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제7회 지선 때 위반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현재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3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7건을 합쳐 총 123건에 달한다.

이런 건수는 제7회 지방선거 위반 건수 132건의 93%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 선거일이 남아 있으므로 위반 행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도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 위반 건수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부 행위 고발 비율은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 185% 정도 높고 허위사실 공표ㆍ비방 행위도 400% 증가하는 등 중대선거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 위원과 직원 등을 폭행ㆍ협박하거나 투ㆍ개표소 또는 선관위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한다. 남은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ㆍ음식물 제공,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 기간ㆍ선거일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교통 편의 제공,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투표소 주변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고, 정당ㆍ후보자에게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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