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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가정을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 경남매일
  • 승인 2022.05.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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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김현석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코로나19` 탓에 야외활동은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2개를 말한다. 원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이 2개를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통칭하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당시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집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따라서 현재에는 모든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소방서에 방호구조과나 예방과에서 하는 업무 중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업무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판매하거나, 폐소화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그냥 인터넷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을 추천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천지역 주거시설 화재가 133건으로 전체화재(641건)의 20여 %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
사유공간인 주거시설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의 한계와 거주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화재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함 때문이다.
신속한 화재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화기 설치기준은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방법은 베이스를 천장에 나사로 고정하고 본체에 건전지를 넣어 본체와 베이스를 결합하면 된다. 설치가 어려우면 인근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소화기 사용 기한은 제조 일자 기준으로 10년이며 압력 게이지는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으로 주기적으로 배터리 점검이 필요하다.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릴 경우 리셋 버튼만 눌러주면 된다.
사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률은 67%로 다소 낮은 편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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