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02 (금)
경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 고발
경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 고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5.26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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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도 빠뜨려 재산신고
이외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ㆍ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4명 중 언론인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 예비후보자들의 성명과 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를 본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30여 차례 게재해 총 3만 부가량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후보자 B씨는 지난 3월 하순께 자신의 업적에 대해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신고서에 채무액을 빠뜨려 허위의 재산신고액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C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에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외에도 D씨는 최근 특정 모임 소속원 60여 명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적힌 시설물을 이용한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집회 중지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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