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17 (토)
우려되는 검찰수사권 박탈
우려되는 검찰수사권 박탈
  • 경남매일
  • 승인 2022.05.25 0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의자 인권보호ㆍ법리 문제
고발인, 경찰수사 이의 불통
경찰 수사 개시ㆍ종결 역량 의심
수사, 경찰보다 검찰 신뢰 여전
신속한 검수완박 처리 의혹 남아
오수진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사)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필자는 정치와 관련 없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무언가 쫓기듯이 단독으로 처리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우려되는 첫째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법리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배제되면 사법적(司法的) 원칙이 훼손 되는데 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고,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 원고가 되어 피고의 단죄(斷罪)를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법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수사와 법리검토가 있어야 억울한 피해자도, 죄지은 사람이 법망(法網)을 피해 가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발인은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발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인데,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검사의 처분에 항고와 재정신청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항고와 재정신청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형사처분의 오류를 방치하는 것으로, 경찰의 처분이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다.  특히 고발사건은 정치권과 사회적 거악(巨惡)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으로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입법자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혹자는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 수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경찰은 선거ㆍ공안ㆍ등 중요 사건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issue)가 되는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법률적용. 수사방향. 입건여부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고, 절도. 폭력 등 단순한 사건이라 해도 검찰에 송치하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해야 법리적용에 오류를 막을 수 있고 공소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비근한 사례로 공수처 출범1년을 되돌아보면 경찰의 수사역량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산업ㆍ대형 참사 등은 검사의 지휘 없이 경찰 단독으로 수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스럽다. 
따라서 70년 동안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되면 거악 척결에 문제가 생기고, 수사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끝으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매년 3만여 건이 검찰에 의해 불기소, 혐의없음, 각하 처분되는 것은 수사미진과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연간 250만 건이 넘는 형사사건 중에 10%정도가 검찰에 직접 접수된다는 것은 검찰수사를 국민이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조직문화와 수사역량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권 박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 OECD뇌물 방지그룹 의장까지 우려를 표명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민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까지 반대했지만 입법을 강행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아 그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무엇이 그리도 급했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