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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신청사 부지, 보상완료… 26일부터 철거
남해군 신청사 부지, 보상완료… 26일부터 철거
  • 경남매일
  • 승인 2022.05.2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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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ㆍ제거 우선 진행
비산먼지 등 신속 대책 마련

남해군은 청사신축 부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철거공사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철거할 건축물은 남해읍 서변리 50-1번지 외 4개소이고, 내부철거 후, 본 건물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발견된 건물은 석면제거가 우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철거공사 진행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됨에 따라 남해군은 비산먼지, 소음 방지 등의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현재 청사신축 사업 편입부지 건축물 44동 중 16동이 철거완료 됐으며, 이주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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