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04 (금)
부산시, 가맹사업 과태료 부과 권환 확대
부산시, 가맹사업 과태료 부과 권환 확대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2.05.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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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 분야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아 앞으로는 지역에 소재한 법 위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간 부산을 비롯한 서울ㆍ경기ㆍ인천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ㆍ신고 미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해당 위법 사항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위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ㆍ판촉 행사 비용 집행 내역 미통보 및 열람 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0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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