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ㆍ출연한 재단법인 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 2명이 출근을 하지 않고도 자산관리대행사 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단 전 원장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전 본부장 B(63)씨에게 징역 1년을, 전 실장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대행사로부터 파견 수당으로 총 1억 4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들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수당은 유흥주점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 개인 운전기사 급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부장판사는 "지자체 출자기관인 로봇랜드재단 임직원은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지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