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용 명함 제작 배포 46만원 음식 제공 등 3명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ㆍ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선관위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허위 경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같은 내용으로 선거 운동용 명함 2700여 장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1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달 초순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46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낸 지인 2명과 식사 모임 관련 선관위 자료 제출에 불응한 1명도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기준 총 80건의 위반행위(경고 55건, 고발 23건, 수사 의뢰 2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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