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3 (금)
함안 공사장 6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
함안 공사장 6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2.05.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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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현장 지나다 봉변 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함안지역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이에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함안군 칠원읍의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근로자 A(62)씨가 숨졌다.

A씨는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한 토사 반출 작업 현장을 지나다가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만덕건설로,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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