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ㆍ앱 등서 신청 문자 이후 미이동시 과태료
사천시가 19일 지역 내 올바른 주ㆍ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은 지역 내 고정형 CCTV 39대와 이동형 차량 2대가 단속하는 지역의 모든 운행차량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오는 6월 한 달간은 시범 운영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콜센터, 시홈페이지 또는 통합주ㆍ정차단속알림 앱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정 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2차 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주차단속 불만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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