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권 교육감 후보 중도ㆍ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허위라며 박종훈 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지난 12일 박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중도ㆍ보수 단일후보 표현 사용 금지와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 지급을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후보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 후보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박 후보의 명예 등과 같이 민사 소송으로 보호되는 자유나 권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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