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32 (금)
"`평등 권리 존중`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 권리 존중`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5.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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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주당 도당 앞 회견 "사회소수자 목소리 반영 절실"
릴레이 단식ㆍ1인 피케팅 계획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 시민행동`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행동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 시민행동`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행동

"시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 경남 시민행동`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당장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평등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되고 사회적으로는 더욱 폭넓게 시정을 펼쳐 구제가 가능하다"며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등은 불평등과의 갈등을 벌이며 발전한다"며 "각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법적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을 누군가 겪게 될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며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평등한 사회구조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첫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단체는 이달 말까지 경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한편 릴레이 동조 단식과 1인 피케팅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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