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0 (목)
`거제 선자산 헬기 사망사고` 재해법 조사
`거제 선자산 헬기 사망사고` 재해법 조사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2.05.17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화물 운송사 대상...안전체계 확인 항공법 적용
국토부 원인 규명 결과 참고
고용노동부가 거제 선자산 헬기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사진은 헬기 추락 현장.
고용노동부가 거제 선자산 헬기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사진은 헬기 추락 현장.

속보=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거제 선자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17일 자 5면 보도>

17일 부산고용노동지방청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추락 헬기를 운영ㆍ관리하는 화물운송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고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된다. 이에 안전조치 미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산고용노동지방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맡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락한 기체 수거를 마친 뒤 본격적인 사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40분께 거제면 선자산 9부 능선 인근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S-61N 기종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기장이 숨지고 60대 부기장과 30대 정비사가 중상을 입었다.

추락한 헬기는 민간 화물 운송회사 소유의 산불 진화용 S-61N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등산로 정비사업 자재 운반을 위해 선자산 정상 부근을 선회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산불 진화목적으로 민간 화물 운송회사로부터 이 헬기를 임차해 올 1월부터 사용 중이다. 최근 거제시가 등산로 정비사업 자재 운반 때문에 운항 요청을 해 이날 가동했다.

이 헬기는 지난 1969년 제작돼 기체 연식만 53년 된 노후기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