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59 (토)
경남, 경유 급등 피해 최소화 총력
경남, 경유 급등 피해 최소화 총력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5.17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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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한 7월말→9월말 연장 시행...ℓ당 1850원 기준 절반 보조금 지원
경유 급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유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17일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ℓ) 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 말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 총 4개월간 시행된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하 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유가연동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들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ℓ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ℓ당 55원이다.

이번 조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ℓ당 105원으로 55원 늘어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버스, 택시(경유), 연안화물선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윳값이 많이 오르면서 경유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1850원으로 높아서 이를 1750원으로 낮춰 직접 지원을 늘리도록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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