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9:49 (화)
\"고물가ㆍ경제 양극화에 노동자 생활 불안\"
"고물가ㆍ경제 양극화에 노동자 생활 불안"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5.1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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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도청 앞 회견 최저임금 인상 등 대책 촉구
"세습지속 계층이동 사라질 것"
경남 노동계가 끝없이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고 사회 양극화 현상 등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진보연합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와 함께 16일 도청 정문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 월급 191만 4440원(209시간)으로 전년인 2021년과 비교해 5.1% 인상됐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선택적으로 120시간 일하고 월 150만 원을 받더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 이후에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업종ㆍ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600만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의 삶을 외면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문 정부 인상률은 5.86%로 보수정권과 비교해 낮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내포된 재벌 위주의 수직계열화 경제구조에 따른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간 노동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소득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 지속과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득격차,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 경제성장률(3.0%), 물가상승률(3.1%),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감안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정 기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한 가구생계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에 주목해 사회적 지지기반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 캠페인을 도내 곳곳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저임금에 고통받는 벼랑 끝에 몰린 모든 노동자의 생명줄"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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