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46 (수)
산청군, 종소세ㆍ개소세 합동창구 운영
산청군, 종소세ㆍ개소세 합동창구 운영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2.05.15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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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군청ㆍ세무소 합동 `모두채움` 중 고령ㆍ장애인 대상
산청군이 군청 1층 지방세ㆍ국세 통합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도움창구는 이달 말까지 세무서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창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 지원을 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해 발송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달 중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종소세 신고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납부서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자신고 방법인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신고가 더 간편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간편하게 사용할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며 "지역민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종합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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