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20 (화)
장애인의 몸부림
장애인의 몸부림
  • 영묵스님
  • 승인 2022.05.1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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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묵스님 사회복지학 박사
영묵스님 사회복지학 박사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사경계선 등의 복지정책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9장 전문 90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보장 및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해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 불의로 사고나 생활 습관 등으로 장애를 당할 수가 있다.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장애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장애인인 우리는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모두가 착각하며 살아간다. 건강이라는 말을 늘 찾으면서도 그냥 무심히도 스쳐 지나가며 건강에 대한 위협도 함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 모든 건강생활을 보편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신경 써서 둘러보아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 시설뿐 아니라 고쳐야 할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모든 행동반경이 제한적인 장애인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삶 자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본다.

오랜 시간 동안 이동의 자유권을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었으나 비장애인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그냥 불편함을 주는 시민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든 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데 이제라도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함께 공유하는 세상 속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영원한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두고 세상과 이별을 한다. 누구나 이 세상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장애인 것이다.

시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은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불편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생활이나 건물 일상적인 교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보편적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누구나가 사용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온몸에서 절규라는 그들의 시위에서 내가 불편하다고 흉을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보는 시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아무리 건의하고 이해를 시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은 그들을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

나 역시 이러한 마음인데 장애인들의 마음은 오죽하랴 싶은 마음이다. 이제는 이 사회가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이 나라의 복지는 과거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고 하나 여기저기 불편한 것은 우리 눈에도 많이 보이는 그것도 사실이다. 그 누구도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된다. 불편하면 고쳐야 한다.

모두의 삶에 인간으로 사는 삶을 질적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선택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 따스한 봄날 여유 있게 생활하며 활보하는 모두의 모습을 그려보는 오후다.

봄은 오고 있다고…, 이미 봄은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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