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48 (목)
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05.12 22: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인명의 원동 부지거래 의혹...피의자 신분 경남경찰청 출석
일부 증거 확보ㆍ송치 예정
김일권 양산시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시장이 지난 11일 경남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시장 재직 전인 지난 2015년 양산 원동지역의 부지 3곳을 누나와 지인 등의 명의로 매입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단기매매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일부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이 지난 11일 사건 전담팀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내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제기된 부지는 양산시 원동면 일대 농지이다. 김 시장은 농사를 명목으로 매입한 뒤 4일 후 시세 차액을 남기고 다시 매도하는 등 비슷한 시기 인근 부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여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 6ㆍ1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일권 시장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12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양산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크리링 2022-05-14 23:22:25
답정너
왜 나왔니?? 성실히 조사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