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3:58 (화)
[퇴직재무설계 Q&A] 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많이 내나
[퇴직재무설계 Q&A] 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많이 내나
  • 김창수
  • 승인 2022.05.1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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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김창수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팀장

Q. 창원시 회원동에 사는 양모(59세) 씨 내년이면 정년퇴직이라 퇴직 준비에 열심이다. 남들보다 미리 퇴직 준비를 착실히 한 덕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 주택연금 등에서 매월 35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금소득이 많으면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해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A.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해 건강보험료는 법에 의해 `퇴직 후에도 평생 내야 한다`가 정답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환산점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 따라서 상담을 신청한 양씨도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 이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이 다른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 보수의 6.99%(절반은 근로자, 절반은 회사가 납부)만큼을 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따져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 1점당 205.3원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양씨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점수가 1200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보험료는 매월 24만 6360원(1200점ㆍ205.3원)이 나온다. 이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감안할 때 양씨는 연금소득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인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이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연금계좌(연금저축보험, 개인IRP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현재 실무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 발생한 소득만 연금소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양씨가 향후 받게 될 월 350만 원 중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150만 원만 연금소득으로 잡히고 나머지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200만 원은 건강보험료 산출 시 제외된다. 그리고 양씨의 국민연금도 현재 기준으로는 전액이 아닌 30%만 반영되고 있어 45만 원만 연금소득에 해당된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245점으로 보험료는 약 5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부터 신청 = 물론 양씨가 걱정하는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많지는 않지만 거주주택 같은 부동산 재산까지 감안하면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양씨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중 직장인이 있으면 그 직장인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제도로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양씨가 이 기준에 맞아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씨는 퇴직을 하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확인은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이나 인터넷사이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에서 신청해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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