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01 (토)
여성 폭행신고 경찰관 부적절 발언 합당 처벌을
여성 폭행신고 경찰관 부적절 발언 합당 처벌을
  • 경남매일
  • 승인 2022.05.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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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한 거리에서 여성이 폭행당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대응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다.

지난 5일 오전 3시 45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길가에서 `여자가 만취해 쓰러져 있고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싸여 있다`는 신고가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됐다. 같은 날 오전 4시 9분까지 같은 시민으로부터 `여자를 차에 태우고 갔다. 따라가는 중`, `현재 위치는 00 인근` 등 추가 신고가 2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관할 지구대 순찰차 부족으로 주변 파출소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파출소에서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관은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해 위치를 확인했다.

신고자가 "여자를 집어던지고 두드려 패고 차에 싣고 옮겼다"고 말하자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는 사이인 것 같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신고자가 모른다고 답하자 경찰관은 `아니 뭐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이런 대화는 신고자에 의해 녹음됐다.

신고자 안내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만취해 쓰러진 아내를 남편이 지인과 함께 부축해 집에 데려다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경찰관 발언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되레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응 메뉴얼을 정비하고 인권에 대한 경찰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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