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37 (금)
합천군 `상생임대인 운동` 연장 시행한다
합천군 `상생임대인 운동` 연장 시행한다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2.05.10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하율 5% 초과 재산세 10~75% 감면
서류 구비 읍ㆍ면사무소서 신청 가능
합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는 `상생임대인 운동`에 건축물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필요에 따라 조례상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이다. 지난 1월~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상생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6)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