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49 (금)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운송시장 질서 확립
화물차 불법행위 단속… 운송시장 질서 확립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5.10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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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별 2~3명 투입 허가 외 운송 행위 등 확인
경남도가 화물 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운송주선업체 10% 이상을 대상으로 시ㆍ군별 조사 단속반 2~3명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민원이 제기됐거나 무허가로 이삿짐을 불법 운송ㆍ주선하는 업체, 잦은 양도ㆍ양수, 주사무소 이전 업체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 주차 금지 의무 위반, 화물자동차 허가 용도 외 운송행위 등을 살핀다.

경남도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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