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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경자청,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 실태 조사
부진경자청,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 실태 조사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2.05.09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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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자구역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 취득자의 이용 사후 이행 실태조사를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올랐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경자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송정지구(867필지ㆍ면적 75만 8470㎡), 웅천남산지구(522필지ㆍ66만 5440㎡)가 있다.

경자청은 토지거래 허가 후 의무이행 기간(2~4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허가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 취득자의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 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ㆍ방치ㆍ휴경ㆍ위탁 여부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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