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ㆍ설치 등 편의 제공...마을별 공동구매 안내 지원
합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ㆍ설치 편의를 제공해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합천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택용소방시설에 관한 각종문의와 상담창구를 일원화해 판매업체 안내 및 공동구매 등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마을별 공동구매 안내,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설치지원, 자율설치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랩핑, 안전문화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진옥 합천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며 "각 가정에 반드시 설치해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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