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인 산림조합의 공적 기능이 더욱 강화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ㆍ사유림 관리와 경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ㆍ고성) 의원은 9일 지자체가 산림조합 등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장이 사유림 또는 공유림 산림사업에 대해 산림조합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산림사업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산림사업 관리대행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의 요구할 경우 관리 대행자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담았다.
정 의원은 "산림사업은 국민의 재산보호 및 피해 예방,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ㆍ사유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ㆍ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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