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18 (토)
대통령ㆍ의원, 과한 특권 반납하라
대통령ㆍ의원, 과한 특권 반납하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5.08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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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선출직, 국익 외 특권 박탈 시대정신
특권은 군림이 아닌 국민 위한 것
적폐 청산 대상도ㆍ관행도 체리피킹
퇴임 후 과한 예우 국민 정서 반해
대통령 퇴직연금 비과세 공분 일으켜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원 등 선거 때면 머슴이란 그들, 권좌에 앉은 후는 카멜레온을 능가한다. 국민이 머슴이며 가제, 붕어, 개구리 취급이라니….

선출직 가운데 가장 낮은 선출직이란 지방의원,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세비에 버금가는 연봉(?)을 거머쥔 지방 권력으로 부상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개뿔, 공무원을 다그치는 게 일상이다. 공ㆍ사석을 가리지 않고 나대다 잡스러운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업자를 옆에 끼고 인ㆍ허가 관련 공무원을 다잡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면 굽실거림에다 길잡이 역을 도맡는다. 신병훈련소 신병보다 더 잽싸게 행동하는 등 지방의원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 똥줄이 당길 정도다.

A국회의원, 몇 개월 고생하면 4년이 보장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사석에서 농담을 곁들어 한 말이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등 대략 200가지 특권을 누리며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행동이 다반사다.

면책, 불 체포 특권, 보좌 직원 9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6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을 제공받고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ㆍ유류비용ㆍ교통비 지원 등 한국 국회의원은 이 땅에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이들의 진짜 특권은 또 다른 차원에도 있다.

특권을 누리면서도 나태하게 살 수 있는 특권, 엉터리 법과 세금 나눠 먹기로 국익을 좀먹을 수 있는 특권, 후진국 매너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킬 수 있는 특권,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을 빼먹고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있다.

대통령 특권, 상훈과 퇴임 후 예우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엿새 앞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방탄 또는 셀프 면죄부`라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의 방망이를 내리친 그날, 대통령 부부가 받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도 의결됐지만 금 190돈, 루비 자수정으로 장식해 1억 3647만 원을 들여 2세트를 제작한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에 대한 국민 눈길이 곱지 않다.

상훈법 관행은 이승만 정권 때 제정된 것으로 건국절 논란까지 야기하며 정통성을 부정한 정권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니 아이러니다. 관행마저 체리피킹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 또 배우자에게는 무슨 공적으로 국민 혈세가 들어간 최고훈장을 주는지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10일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 새로 지은 경남 양산 사저에서 일생을 보낸다.

그리고 전 대통령으로서 연금을 받게 된다. 놀라운 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이고 이마저 전액 비(非)과세라는 사실이다. 쥐꼬리 국민연금 받는 보통 노인들도 세금 내고, 건강보험까지 떼는 형편을 감안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받는다니 이런 법, 이런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전직 대통령이 특권층도 아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게다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4가지 예우가 있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는 딱 거기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공개해 받게 될 예우는 상상을 초월한다.

보조금이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각 부문 예산도 2022년 다음과 같이 늘어난다. △비서실 활동비 7200만 원→1억 1400만 원 △차량 지원비 7600만 원→1억 2100만 원 △국외여비 4800만 원→8500만 원 △민간진료비 1억 2000만 원 △간병인지원비 4300만 원→8700만 원 등 과공비례(過恭非禮)란 생각이 든다. 또 훈장 셀프 수여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퇴임 후 공과를 평가한 뒤 수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옳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과도한 특권은 싹 지워야 한다. 관행, 법률이 규정해도 과하다면 분명코 구태이고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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