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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습 되풀이` 공직자 선거 줄서기 단속해야
`악습 되풀이` 공직자 선거 줄서기 단속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5.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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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공직자의 관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6ㆍ1 지선을 앞두고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를 감찰, 다수 사례를 적발했다.

행안부는 전국 시ㆍ도와 합동으로 지난 3월 말부터 5주간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진행한 결과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위반 등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직자임에도 각종 우회적 수단과 수법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우선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전 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 메시지를 요청해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이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원만 가입ㆍ활동할 수 있는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이 의회 의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로 5회에 걸쳐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매, 선거구민 등에게 의회ㆍ의장 명의로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기부행위 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경남도는 이런 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적발 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통보, 전 직원들이 공람하도록 했다. 또 도내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운동 등 단속에 나섰다.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공정한 공무집행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 경남 공직사회가 스스로 청렴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아울러 검경의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처벌로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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