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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공존 `축산물 도시 김해` 가치 높이기
환경과 공존 `축산물 도시 김해` 가치 높이기
  • 경남매일
  • 승인 2022.05.0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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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악취 민원을 유발한 무허가 축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연이어 승소했다고 한다. 잇단 승소로 김해시는 시가 지향하고 있는 축산물 도시로 나아감에 있어 가장 걸림돌인 악취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여기에다 시는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성까지 확보하게 돼 이번 승소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김해시는 2019년께 주촌면 지역 축산업체 3곳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해 무허가 가축분뇨시설(축사) 19개 동을 적발해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했다. 그러나 축산업체 3곳은 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기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지난달 27일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상소를 기각하고 김해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년여에 걸친 법적 다툼이 김해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해시는 전국적으로 축산물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축장과 공판장 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장하면서 축산물 도시 입지를 공공히 하고 있다. 올해 초 소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한우축제 개최 등으로 김해시가 축산물 유통 중심도시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와 축협은 합동점검반, 명예 축산물 감시원제 도입 등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는 주민들이 가축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김해시가 또 다른 축산업체와 벌이고 있는 2건의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허가 축산시설은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하고 기존 축산업체도 법을 잘 지키는 기회가 돼야 한다. 환경과 발전이 공존하지 못하면 `축산물 도시`의 가치는 훼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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