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국회의원이 6ㆍ1 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밀어달라고 종용하는 전화 통화 내용이 알려졌다.
1분 7초 분량의 통화는 하 의원이 최근 하동군 면지역의 당협위원장과 통화한 것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랐다.
하 의원은 통화 중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하동군의회 의장도 하고 도의원으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번에 힘을 모아 하동을 바로 잡아 보자는 생각입니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 후보는 공직선거법으로 아웃됐고, 다른 후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서 (당선)돼도 보궐선거 들어가요"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하동을 위해서"라고 얘기했고, 당협위원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하동군수 경선 대상자로 윤상기 현 하동군수, 이정훈 전 도의원, 이학희 하동군의원, 하만진 한국기부운동연합회장 등 4명을 선정했다.
하승철 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선에서 제외했다.
이런 통화 내용이 알려지자 윤 군수는 "경선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지역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종용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하 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공정 편파 공천의 배경이 드러났다. 경남도당 공관위는 압도적 1위 후보를 끌어내리고 밀실 야합으로 만든 하동군수 경선 과정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당헌 제7장 제85조 제5항에는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예비후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우가 있어 혹시 당선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를 우려가 커 결점이 없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그는 "하동 면지역 당협위원장들이 고발당한 인사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제안이 들어와 심사숙고한 끝에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통화였다"며 "그런데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