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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필수
고령화 사회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필수
  • 이두근
  • 승인 2022.05.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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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김해운영센터장
이두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김해운영센터장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질병, 몸 상태 등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에서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이러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노인을 돌보는 것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의무로 인식됐다. 자녀들은 연로한 부모를 신체적, 경제적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과거 방식은 현대 사회에 들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던 과거와 달리 가족 간의 유대가 느슨해지고 독거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고령인구에 대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26년에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돌봄 문제를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고령자들을 위해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원ㆍ의원ㆍ약국에서 급여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의무적 형태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몇 가지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파킨슨 또는 뇌혈관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보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집에 방문해 인정조사라는 자세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개개인에 맞는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그리고 목욕ㆍ요리 등 집에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재가급여까지 다양하다.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급여의 85%, 시설급여의 8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지난해 90만 명 이상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대상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등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28만 6000명이던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가 2020년 85만 7000명 이상 늘어났다. 그중 71만 2000명 (83%)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수급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9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이 분야의 고용 증가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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