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41 (화)
지주택 피해 예방 근본적인 대책 내놓아야
지주택 피해 예방 근본적인 대책 내놓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5.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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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 가입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주택 공급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등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입 후 토지 확보 등을 제때 하지 못하는 등 사업 지연으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창원시 안내문에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분양가격이나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위ㆍ과장광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사는 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확정된다. 또 사업 추진 중 토지가격이나 공사비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안내했다. 토지소유권 확보과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내ㆍ외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는 사례도 빈번할 정도 조합 가입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피해는 창원시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다. 부산, 경남 등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마구 생겨나 마치 서민들에게 내 집 갖기 꿈을 실현 시킬것 같았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가입자들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오죽하면 복수하고 싶으면 지역주택조합을 소개시켜주는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있다고 한다. 창원시가 안내문을 제작해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갖춰 서민의 내 집 마련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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