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심 신고… 경위 조사중
김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인 지난 18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40대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께 김해 서상동 한 도로에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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