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40 (금)
창원 상가 공용 주차구역서 영업 논란
창원 상가 공용 주차구역서 영업 논란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05.01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점 업소 "부당 이익" 소송 법원, 6억6000만원 반환 판결
"무상 사실 미고지" 추가 고소 운영업체 "점유 합의" 반박
주차비 문제로 민형사 소송까지 오간 창원 상남동 주차빌딩 옥상층.
주차비 문제로 민형사 소송까지 오간 창원 상남동 주차빌딩 옥상층.

창원 상남동 한 4층 주차빌딩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같은 건물 입점 업소에게 배정된 주차구역까지 영업에 이용, 부당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건물 일부 소유자는 지난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회사 대표 A씨로부터 6억 6000여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주차빌딩 2층 점포(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를 소유한 B씨는 최근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현재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층 점포 임차인이었던 C씨와 함께 지난 2020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건물 3층 주차장 일부와 옥상 주차장은 이 건물 입점자들을 위한 공용부분에 해당함에도 A씨는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입점자들 혹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했으므로 영업이익 중 일부를 입점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제기한 형사소송에서는 "A씨는 주차장 중 일부를 상가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A씨는 뒤늦게 입점한 사람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내지 않아도 될 주차비까지 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B씨가 소유한 2층 점포는 지난 2010년 7월 이후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했기에 고객들의 주차비 문제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B씨는 그동안 부당하게 냈던 주차비와 골프연습장의 사업상 손해 등을 감안하면 피해가 4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폐업한 C씨도 비싼 주차비 문제로 손님들이 스크린골프장에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만약 2층 점포 면적 비율에 따른 집합건물법상 권리인 61면의 사용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손님들은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B씨와 C씨는 지난 2020년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A씨의 주차장 영업 이익 중 6억 60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B씨와 C씨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이 건물 입점자들로 구성된 빌딩번영회도 A씨를 상대로 3층과 옥상주차장 독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용이 포함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2020년 민사소송 답변에서 "상가 1층 입점자들에게는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1대분에 대해 무료주차 정기권 발급 및 주차료 50% 감액하고, 2층 상가 입점자들에게는 22대에 대한 무료주차 정기권 발급 및 주차료 50~70%의 혜택을 제공했다"며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입점자들로부터 3층과 옥상주차장을 점유ㆍ사용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와 2층 상가 임차인 등 4명은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A씨의 고의성 입증 등이 충분치 않아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최근 다시 A씨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경찰에 제시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